부동산거래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 거래 허가제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 등이 특정 지역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일단 규제지역으로 묶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제한이 있다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으로 표시되어 있다. 매매시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 202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