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란
1, 2순위 청약 당첨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취소된 경우 100% 추첨 선발을 통해 새로이 입주자를 뽑는 청약 제도.
잔여 물량에 대해 재모집을 하는 것인 만큼, 일반 청약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청약 통장과 청약 신청금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과거와는 달리 거주지, 보유 주택수, 세대주 여부와 간계 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녀약육, 형제자매 부양) 역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종류
사후 접수
당첨자가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등 스스로 청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물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을 ‘사후 접수’라고 한다.
→ 대부분 무순위 청약이 이에 해당.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만 신청이 제한된다.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계약자가 위장 전입,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계약이 취소된 물량.
취소분이 일반분양인 경우 일반분양, 특별 공급일 경우 특별 공급 분양으로 진행된다.
→ ‘사후 접수’에 비해 까다로움.
만 19세 이상,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 자격이 부여됨.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은 공급 물량도 적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일정 확인 후 신청.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1. 청약 일정 확인하기.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메인 화면 [청약 캘린더] → 특별공급, 일반공급, 무순위 등 공급 유형별 청약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카테고리별로 선택해서 보기 가능.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www.applyhome.co.kr
2. 관심지역 및 공고 알림 신청하기.
‘청약 알리미 신청’기능을 활용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일정 정보를 받기.
https://www.applyhome.co.kr/cu/cuc/selectSubscrptAllimiView.do
www.applyhome.co.kr
💡단, 공급유형별 일정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한다.
3. 청약 신청하기.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탭에서 가능.
https://www.applyhome.co.kr/ap/aph/reqst/selectSubscrtReqstAp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신청일자에 맞춰 해당 공고 유형 메뉴에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
청약신청은 신청 당일 09:00~17:30 시간에 가능. (마감 시간 이전에 반드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무순위 청약 시 주의사항
💡당첨 포기 또는 취소 시 다음 청약 신청 불이익!
💡 철저한 자금 계획을 갖추고 신청 필요!
규제 지역 7~10년간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을 포기했더라도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향후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 예외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신청 가능하다.
규제 지역 동일 아파트 중복 청약 금지
규제 지역 내 다른 청약에 도전을 계획 중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해 청약을 신청하자.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아파트라면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부적격자, 공급질서교란자 청약 신청 불가
현재 해외에 있고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장기해외체류자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자
불법 전매
→ 특정 제한 기간 동안 무순위 청약 신청이 금지 된다.
*전매 :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 3자에게 되파는 행위
*불법 전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분양권을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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