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출시 확정된 목돈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조건, 상품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금융위원회는 보도하였다.
신청 대상
-만 19세~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을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
-직전 3개년도(2020년~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를 뜻한다.
소득에 대한 기준 시점은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은 2023년 7월~8월경에 확정된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청 시에는 2021년 소득을 활용하고 7월 이후 신청 시 2023년 소득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산 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동시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정보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는다.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 조정
금리 구조
-취급 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이다.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 금리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우대 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상 금액
만약 은행 금리가 5%라면 만기 시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총 급여 3500만 원인 A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원금 합계 42,000,000원(4200만 원)
은행 금리 연 5%(예상) 비과세 적용 이자 5,512,875원
+정부 기여금 23,000원 (매칭 4.6% MAX)
=예상 수령액 48,892,875원 (5년 만기 실제 받는 금액)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보통 은행 적금은 만기 때 받을 이자에서 15.4% 이자 소득세를 떼고 세후 이자를 지급한다. 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세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일반 적금보다 유리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보니 금리는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을 수 있다.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기는 쉽지 않으나 적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시중은행 적금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다. 자유 적립식이며 최초에 7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부담되면 30만 원씩 납입해도 된다.
심사 기준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 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한다.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한다.
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3. 사업장의 폐업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5. 천재지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 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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