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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확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by 라미옹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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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은행 입·출금 제도가 확 달라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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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금 금액 하향 조정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제한된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2. 편의점별 ATM기기 수수료 면제

편의점별로 AMT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CU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수수료 면제 범위 시간, 제휴 시간 등의 세부 내용은 은행 측에 문의하여 체크해보자!

 

3.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단, 지급 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 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지급 정지 해제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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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피싱 등 금융 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5.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 작성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 된 문진표를 작성해야한다.

문진표 작성
문진표 작성 기존과 변경 후

6. 안심 마크 적용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 번호' 등의 안심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된다. ('23.3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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