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은행 입·출금 제도가 확 달라진다고 한다.
1. 입금 금액 하향 조정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제한된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2. 편의점별 ATM기기 수수료 면제
편의점별로 AMT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CU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수수료 면제 범위 시간, 제휴 시간 등의 세부 내용은 은행 측에 문의하여 체크해보자!
3.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단, 지급 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 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지급 정지 해제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자.
4.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피싱 등 금융 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5.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 작성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 된 문진표를 작성해야한다.
6. 안심 마크 적용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 번호' 등의 안심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된다. ('23.3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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