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뜻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기가격 조회 방법
주택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뉜다. 따라서 이 2가지를 조회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둘 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동주책가격 조회 방법
1. 공식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을 클릭한다.
2. 열람 화면에서 텍스트검색 탭 바로 밑에 있는 지번 검색을 선택한다.
(도로명 주소로 해도 상관없지만 찾기가 더 어려워 지번 검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을 각각 진행한 다음, 하단에 단지명 입력 또는 지번 입력을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단지명이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번 입력을 추천한다.)
3. 지번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단지명이 나오는데 해당 단지명을 더블 클릭하면 동이 뜬다. 동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호가 나온다. 그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건물 동, 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조회해 볼 수 있다.
단독주택가격 조회 방법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인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화면을 보면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이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할 때는 기준이 되는 주택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원한다면 개별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1.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별단독주택을 클릭한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개별단톡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각 지자체별로 개별단독주택 열람서비스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확인해야 한다.
3.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위에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지역의 시, 군, 구 선택, 읍, 면, 동 선택 후 일방 탭 옆에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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