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심이 날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적금, 청약통 장등에 가입한 것을 말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지게 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
청약시스템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주택청약 장점은 당첨되었을 경우 저렴한 가격 초기분양가로 집을 마련할 수 있어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많이 상승하면 후분양하는 곳들도 생겨나기도 한다.
주택청약은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에 가입해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을 '청약금'이라고 한다.
일종의 적금 통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공급면적에 맞는 청약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5제곱센티미터 이하는 250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기본으로 청약통장과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은 청약통장을 접수하여 가산점 점수 제도를 통하여 당첨되기도 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
먼저 분양권이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이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권을 입주하기 전에 사거나 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한다.
이 전매가 지금 제한이 되어 앞으로는 분양권을 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힘들다고 보면 된다.
입주권이란 재개발 계획이 있는 동네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계획이나 정비계획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된다.
그럼 재개발이 있는 동네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후에 주택이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로써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동네에 주택소유자가 5명이 있으면 5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가지게 되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는 10세대라고 하면 조합원 5명은 동호수를 추첨하여 10개 중 5개의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를 조합원 분양이라고 하며 나머지 5개는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전세란?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된다.
주택청약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다.
4가지 중 청약 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15년도 9월 1일 신규 가입 중단 이후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가입 대상은?
가입은 국내를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연령제한이나 가입자격 제한도 따로 없다.
가입하는 곳은 제1금융권이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되는데 여유가 된다면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24개월 이상 납입을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다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등본과 대리인 신분증, 제 3자는 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입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고 성인이 되고 세대 분리 후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가점제 청약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오래 가입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의 1순위 청약 자격은?
1. 수도권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정약 과열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점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도권 이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각각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위축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입주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 100% 비율로 모집하게 된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청약해야 하는 이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합원 분양과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세 가격과 매매가격이 올라 비싼 상황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를 비싼 매매가격을 감당해 주면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새 아파트를 매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충족되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 분양을 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노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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