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도 매매하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주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
1. 동전주
1000원 미만의 주식
상장폐지 되는 종목의 90% 이상이 동전주!
동전주만 아니더라도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쓴이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연습 삼아서 내가 어떤 성향의 주식투자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수적, 공격적 등) 동전주를 조금 사보는 것을 추천받았었다.
그 때문에 170원짜리 50주를 샀었는데 상장폐지가 될까 매일 매시간 노심초사했었고 결국 200원이 되어서 팔았지만 팔기 전까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ㅠㅠ)
2. 시가총액 200억 미만의 주식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회사가 망할 확률이 높다.
200억 미만이 아닌 주식이 95%가 넘으니 굳이 200억 미만의 주식을 찾아 할 필요가 없다.
3. 환기 관리 종목 (우선주도 가급적 패스)
환/관이라고 종목명 앞에 기입된 종목 - 절대 관종편입 금지
4. 자본잠식 종목
기업 분석 창에 [부채비율/유보율] 란에 N/A라는 표시가 있는 종목은 매매 금지
5.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주식
기업이 망할 수 있는 뉴스 키워드(키움증권은 4년간의 뉴스만 제공)
1. 워크아웃, 2. 횡령, 배임, 3. 부도설
3월에 대부분의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가장 많은 종목이 상장폐지 진행이 이루어진다.
-조심해서 매매할 것
1. 1년 이내 최대 주주 변경이 있으면 조심!
-좋은 기업이라면 최대 주주가 변경될 이유가 없다.
3월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확인해 보고 보수적 투자 혹은 손절해야 한다.
2. 우리가 모르는 투자회사가 지분을 다량 보유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의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음.
3.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가 작년보다 늦어진 종목들
-대부분 같은 날 주말이 끼지 않은 경우 2~3일 이내에 나온다.
4. 당기순이익이 전부 적자면 매매해서는 안 된다.
-HTS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라면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감사보고서를 보는 방법은?
감사보고서란 회계 분야에서 공인 회계사와 같은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
감사보고서는 감사 기간에 대해 간략 보고한 후 감사 방법 및 감사의견에 대해 기재한다.
감사의견은 감사 방법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12월에 결산했다면 3월 말(3월 30일 혹은 31일)까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은 그 직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로부터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기에 기간 내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DART)라는 사이트에서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라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한 후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합한지 감사보고서에 표시하는 감사의견이 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로 나누어진다.
1. 적정의견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 감사의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항이 확실히 공개되어 불확실한 사항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적정의견을 내놓는다.
단,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일 뿐이다.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뜻이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2. 한정의견
감사인(공인회계사)이 진행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었거나 감사 결과 기업회계 수칙을 어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해당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시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한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게 될 시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3. 부적정의견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한 감사의 결과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왜곡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 제시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보다 좀 더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또한 부적정의견을 표명했을 때는 보고서 별도의 문안에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라면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4. 의견거절
회계감사 법인 및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물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이 불가능하거나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때, 즉 제한사항이 많을 때 감사인이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에도 부적정의견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제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도 있지만 상장폐지를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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